-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연장 및 참여기관 확대로 인프라 확보 및 서비스 활성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안정적인 재가생활 지원을 위하여 ‘22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중 하나인 단기보호는 가족의 갑작스런 부재(입원, 출장 등)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일정기간(월 9일 이내) 숙박 등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편의 및 가족의 수발 부담을 완화해주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그동안 단기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기보호기관으로 단독 지정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18년 179개소에서 ’21년 139개소로 기관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이용자가 줄고 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