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부터 공공·행정기관(공무원 채용 제외)의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행정기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본 서비스는 지난 ’21.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90개 공공 기관 및 행정기관에 권고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표창 제도개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오는 3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하여 ‘건강in > 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