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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뉴스] 도로교통공단 공기업 이슈 -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교통안전 SNS 캠페인 실시

문채있다 2022. 3.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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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앞 횡단보도 일시정지” 메시지 확산
- 3월 2일부터 도로교통공단 공식 SNS(인스타, 페이스북) 통해 참여

도로교통공단은 개학기를 맞아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강원경찰청과 함께 SNS를 통해 참여 가능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3월 2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메시지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중요성에 공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단 SNS채널(인스타그램 @koroad_official, 페이스북 facebook.com/korearoad)에서 참여 방법을 확인한 후 “어린이 교통안전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참여 인증 댓글 중 내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람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3월 중 공단 SNS채널을 통해 당첨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 및 참여기관을 시작으로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SNS 등에 자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생활화!’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주변에 알리는 캠페인을 동시 진행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출처 : 도로교통공단 (등록일 : 2022년 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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