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 경제 발전 및 육성 위해 3자간 업무협약 체결 - 신시장 개척·생산 인프라 구축·수소전문기업 맞춤형 지원 등 다각적 협력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54개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10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228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까지는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37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가능 국가가 총 54개국으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했으나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