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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자산운용] 환율우대 수수료 좋은 계좌 추천, 애드센스 송금 수수료 무료인 우리 크리에이터 우대 통장 혜택 정리

문채있다 2021. 9. 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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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자산운용] 가장 쉬운 환테크 방법, 구글 애드센스로 달러 모으기 (수익 파이프 라인 확장)라는 제목으로 최근 글을 게시했었다. 환율이 1,167원이었는데 현재는 1,178원으로 강달러 상태가 유지 중이다. 환전을 해도 괜찮은 시기라 본다.


8월 애드센스 수익이 $100 이상이 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 환율이 낮았다면, 외화통장에 입금받고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강달러 상태다. 일정 부분 환전해도 괜찮은 시기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수료가 아깝다. 환율 우대 이벤트를 검색하던 중 '우리 크리에이터 우대 통장'을 살펴보게 되었고 통장을 개설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타발송금수수료 전액 면제라는 장점 때문이다.


우리 크리에이터 우대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예금과목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 기업자유예금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가입 가능
우대혜택 타발송금수수료 면제 및 환율 80% 우대
※ 아래 ①, ②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를
인터넷뱅킹/WOW뱅킹에서 '해외(외화)송금 받기'를 통해 우리 크리에이터의 우대 통장으로 입금
송금인이 'GOOGLE ASIA PACIFIC PTE LTE'인 경우 또는 기타 유튜브 광고 수익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우대혜택 제공조건 상품 가입 시 - 초년도 우대혜택 12회 기본제공
실적인정 기준 충족 시 - 익년도 우대혜택 제공
적용금리 연 0.1% (세금 납부 전 기준)
이자지급 매월 셋째주 금요일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결산하여 다음날 원금에 더함
적용세율 이자소득의 15.4% (2021.07.01 기준)
※ 이자소득세 14.0% + 지방세 1.4%
상품전환 동일 예금과목(저축예금 또는 기업자유예금)인 경우,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가능
기타 공동명의로 가입불가

※ 타발송금수수료 : 해외로부터 송금받으실 때 발생하는 수수료
※ 환율 80% 우대 : 환율 표상의 송금받을 실 때 환율과 매매기준을 환율의 차액에 대한 우대율
※ 우대혜택은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 초년도 : 상품 가입시점부터 다음 해 상품 가입 월 말일까지
※ 실적 인정 기준 충족 : 매년 상품 가입(전환) 월이 속한 달의 초일부터 다음 해의 상품 가입월 전월 말일까지 이 예금으로 상기 ①, ② 항목 모두 해당되는 입금 건이 9회 이상인 경우
※ 익년도 : 충족한 달 다음 달 16일부터 다음 해 같은 달 15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 된 우대혜택 기본 제공 잔여 횟수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우대혜택 적용을 위한 '해외송금받기' 방법
해외(외화) 송금받기 서비스 : 해외에서 받은 송금을 비대면 채널에서 직접 조회하여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다.

접속경로 (인터넷뱅킹) 개인 - 외환/골드 - 해외송금 - 외화송금받기
(WOW뱅킹) 전체메뉴 - 외환/환전 - 해외송금 -해외송금 받기

※ 해외(외화) 송금받기 서비스 유의사항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6:00 (토 일 공휴일 제외, 단 조회는 24시간 가능)
- 이용한도 : USD 50,000 상당액 이하 (동일자/동일인 기준)
- 동일 송금인으로부터 일 2회 초과 또는 월 3회 초과 수취하는 경우, 영업점에서만 거래 가능 (타발송금수수료 정상 부과)

환전 수수료 및 현찰 수수료 유무 확인
외화통장이 있으면서 「우리 크리에이터 우대 통장」을 개설한 이유는 수수료 때문이다. 이중 수수료가 붙으면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가 떼인다. 애드센스 수익이 $1,000 이상도 아니고 아깝다. 9월 22일 애드센스로부터 [수익금을 송금하였다]는 이메일이 왔다. 그리고 23일 우리은행에서 [해외송금내도안내] 메시지가 왔다. 송금받은 결과, 수수료 차감 없이 원화로 입금됐다. 달러 강세가 아니라면 본인도 외화통장을 이용했다. 하지만 환전을 해도 좋다고 판단했기에 우리 크리에이터 우대 통장을 이용했다. '이런 금융상품도 있다'는 정도만 참고하면 좋겠다.

달러 약세가 시작되면, 지급계좌를 외화통장으로 바꾸면 된다.
지급계좌 변경이 금지는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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