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연장 및 참여기관 확대로 인프라 확보 및 서비스 활성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안정적인 재가생활 지원을 위하여 ‘22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중 하나인 단기보호는 가족의 갑작스런 부재(입원, 출장 등)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일정기간(월 9일 이내) 숙박 등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편의 및 가족의 수발 부담을 완화해주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그동안 단기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기보호기관으로 단독 지정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18년 179개소에서 ’21년 139개소로 기관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이용자가 줄고 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주•야간보호기관에 단기보호기능을 결합한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19년 9월부터 시작하여, ’21년 12월까지 운영하였으며,
- 운영 결과 보호자 98.5%가 서비스에 만족하며 서비스 이용 후 보호자의 신체적 피로, 심리적 우울감 등 부양 스트레스가 51.9%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2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기존 166개소와 신규 97개소를 포함한 전국 263개소로 확대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에게 월 9일 이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또한, 공단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이용일수 확대 등을 위해 단기보호(월 9일)와 치매가족휴가제(연 8일 이내)를 통합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수급자가 재가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르신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 2022년 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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