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대 전용면적 55㎡ 실속 평형으로 구성, 평균 3억 7백만 원 수준
- 도보 통학 가능한 학세권 입지, 단지 인근 BRT정류장, 상업시설 위치
- 3월 10일~11일 청약접수, 3월 25일 당첨자 발표, 6월 28일~30일 계약체결
□ LH는 주택 조기공급의 일환으로 지난 25일(금), 평택고덕 A-57-2 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256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ᄋ‘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어린이집 등 육아에 편리한 환경이 함께 마련된다.
【공급 대상 및 가격】
□ 이번 공급하는 주택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위치한 신혼희망 타운 공공분양주택으로, 전용면적 55㎡ 단일평형 256호이다. 평택고덕 A-57-2 블록은 공공분양 256세대, 행복주택 129세대, 총 385세대로 구성돼있다.
ᄋ주택유형별로 △55AH 134세대 △55AL 85세대 △55B 37세대로 구분된다. 공급가격은 호당 평균 3억 7백만 원으로 3.3㎡당 평균 1천 3백만 원 수준이다.
【신청자격 및 일정】
□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2.2.25)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며, 경기도 평택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ᄋ아울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월납임금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 등도 충족해야 한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전체 공급량의 30%를 공급한다.
ᄋ그 중, 평택시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는 가구소득, 경기도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 가점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제한사항으로는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기간 6년, 거주의무기간 3년이 적용된다.
□ 공급일정은 △청약접수(3월10일~11일) △당첨자 발표(3월25일) △계약체결(6월28일~30일)이다. 청약접수일은 공급유형별 상이하며, 계약체결 또한 전자계약과 현장계약으로 구분·진행돼 계약체결 기간이 상이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구 및 단지 특성】
□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면적 13,409천㎡, 계획인구 14만 명의 자족형 국제신도시이다.
ᄋ지구 남측에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향후 인근에 고덕R&D테크노밸리, 브레인시티 등이 들어서는 등 주택 수요가 매우 풍부하다.
ᄋ뿐만 아니라 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을 통해 각각의 특화구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1호선 서정리역과 SRT 평택지제역을 통한 인근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면 수도권으로의 진입 또한 편리하다.
□ 평택고덕 A-57-2블록은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해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정주여건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ᄋ특히, 신혼희망타운 특화단지인 만큼, 단지 내 어린이집은 물론 실내 놀이터, 키즈스테이션, 공동육아나눔터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된다.
ᄋ우수한 교육환경도 눈길을 끈다. 초등학교·중학교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계획돼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교육특화지구인 에듀타운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반경 1km 내에 위치한다.
ᄋ또한, 단지 인근에 BRT 정류장과 상업시설 용지가 위치해 생활·교통 편의성도 우수하다.
ᄋ단지 내에는 무인택배,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계절 창고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마련해 입주민의 거주편의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청약관련 안내】
□ 2월 25일부터 개관한 견본주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인원수 제한으로,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방문 가능하다. 사전예약 접수는 분양홈페이지(www.lhgda57-2.co.kr)에서 진행한다.
ᄋ청약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분양홈페이지(www.lhgda57-2.c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전화상담(031-656-4995) 또한 가능하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일 : 2022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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