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뉴스] 국가철도공단 공기업 이슈 [보도] 지자체 공익목적의 철도 국유재산 사용료 대폭 낮춰 - 7월 5일부터 적용, 지자체의 생활 SOC 사업 활력 기대 □ 국가철도공단은 5일(화)부터 공영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신규 사용하는 철도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폭 낮춘다고 4일(월)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목적으로 철도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에 따른 재정부담을 정부와 공단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을 기존 재산가액 대비 2.5%에서 60%를 감면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