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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뉴스] 예금보험공사 공기업 이슈 - '23.3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잘못 송금된 돈이 입금되었을 때 이것만은 명심하세요

문채있다 2023. 4.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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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뉴스] 예금보험공사 공기업 이슈
'23.3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 잘못 송금된 돈이 입금되었을 때 이것만은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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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23.3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 잘못 송금된 돈이 입금되었을 때 이것만은 명심하세요

2. 내 용 :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성과

□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21.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이하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이후, ’23.3월말까지 접수된 20,444명(착오송금액 312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하여 그 중 9,131명(125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여 6,018명에게 착오송금액 73억원을 찾아주었으며, 이 중에는 1천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10명(3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반환 방법을 살펴보면, 95%(5,701명)가 자진반환으로, 4%(253명)는 지급명령, 1%(64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였습니다.

- 예보는 돌려받은 돈에서 회수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해드렸으며, 이때 평균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 지급률 =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세부 현황

□ 반환지원 신청 증가(분기)

ㅇ ’23년 1~3월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은 3,685건(73억원)으로 전년 동기(2,745건, 41억원) 대비 34.2%(금액기준 78.2%)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23.1.1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확대(상한 1천만원 →5천만원)됨에 기인

ㅇ (금액별) 대부분(62%)이 100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으로,

-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7,505건으로 전체의 36.7%, 1천만원 초과의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91건(0.5%)을 차지하였습니다.

ㅇ (연령별) 착오송금인의 65.9%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로 다수이며,

- 20대 이하는 17.7%, 60대 이상이 16.4%를 차지하였습니다.

ㅇ (지역별) 경기 27%, 서울 20.7%, 인천 6.2%, 부산 6.0%, 경남 5.4%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 53.9%를 차지하였습니다.

ㅇ (송금유형별)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4.9%,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8.0%로,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7.7%를 차지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앱(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여 충전한 선불금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3) 잘못 송금된 돈이 입금되었을 때

□ 예보가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셨나요?

ㅇ 예보는 착오송금한 사람이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예보는 잘못 입금 받은 사람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착오송금된 사실을 안내하고 자진반환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 잘못 입금된 돈은 법률상 부당이득으로,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예보에게 양도되었음을 수취인에게 알림으로써,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예보가 송금인을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

□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ㅇ 예보는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때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고, 다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조회를 받거나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도 있습니다.

□ 잘못 입금된 돈이 있는데, 금융회사에서도 예보에서도 연락이 없으면, 임의로 사용해도 되나요?

ㅇ 법원(2010도891 판결 등)에 따르면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 우선 그 돈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은행을 통하여 자금반환신청 연락이 올 때 돌려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까지 거친 반환 사례>

- 착오송금 반환까지 무려 1년 4개월! -

• ’21.X월 A씨는 120만원을 송금하려던 중 실수로 계좌번호 중간번호 7330을 7300으로 잘못 입력한 상태로 이체를 실행하였으며,

‣ 즉시 거래은행에 자금반환을 신청하였으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하였음

‣ 예보는 ‘22.X월 A씨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취인 B씨에게 자진 반환 안내를 하였으나, B씨는 통화에서 “자신은 예보의 통지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힘들다, 나를 힘들게 하는 착오송금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다” 등의 항의를 하였음

‣ 이후 예보 담당자와의 계속되는 통화에서 반말과 폭언을 반복했고, 택시비와 전화비까지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환을 거부함

‣ 예보는 수취인의 불편사항을 반영,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자진반환기간을 연장하고 오픈뱅킹 등 손쉽게 반환 가능한 방법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끝끝내 반환하지 않았음

‣ 부득이 ‘22.X월 예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의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수취인의 C은행 예금을 발견하여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였음

‣ 이후 수취인 B씨는 예보를 내방하여 소동을 피우고 나서야 ’23.X월 잘못 송금 받은 돈을 입금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하였음(약 1년 4개월 소요)

4) 향후 계획

□ 예보는 오는 7월 제도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제도명을 쉬운말로 바꾸고, 슬로건을 선정하는 등 국민들에게 알기 쉽고 친숙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금융회사 직원들 대상 간담회를 실시(4월말)할 예정이며,

- 5월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제도 도입 배경과 현재까지의 성과 등을 참가국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 예보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제도 이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등록일 : 2023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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