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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기업 이슈 - ‘무자격자 한방추나요법’ 한의원 보험사기 적발

문채있다 2022. 7. 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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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기업 이슈
‘무자격자 한방추나요법’ 한의원 보험사기 적발
- 한방추나요법 요양급여 등재 후 최초 적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 등이 시행하고 마치 한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수사기관(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주로 운동시설장(헬스장)에서 기구 사용방법 및 관절 운동 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로, 운동치료사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님

 ○ 한방추나요법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으로, 기존 비급여항목(전액 환자부담)이였으나 2019.4.8. 건강보험 급여화 되었다.
 ­-  한방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실시한 행위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 이번에 적발된 한의원은 무자격자인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하여 한의사를 대신하여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 소재 A한의원을 운영하는 B한의사는 2019.5.부터 2021.2.까지 운동치료사C 등을 고용 후 이들로 하여금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공단으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 D한의원을 운영하는 E한의사는 2019.5.부터 2021.1.까지 간호조무사F 등을 고용 후 이들로 하여금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공단으로부터 약 7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공단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할 예정이며,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 한방추나요법은 고령층이 특히 선호하는 한방물리요법 중 하나로, 대한한의사협회 자문에 의하면 “한방추나요법은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사건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최초의 적발 사례로 향후 지속적으로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 시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안심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 2022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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