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공사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 내 각종 제도 및 시스템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내년 초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광주철거건물 붕괴참사를 계기로 한층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대비하여 불법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5월부터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공사설계부터 시공, 대금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5개 분과(설계·공사, 계약, 전자지급, 출입·보안, 법률지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고, 이와 함께 사내공모 및 149개 협력회사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분과별 원인분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