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들어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다시 넘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한 시점에서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추석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방역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뭐가 달라지나?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됐다. 수도권은 4단계, 비 수도권은 3단계 거리두기가 이어진다. 평소에는 상관없지만 명절을 앞두고는 헷갈린다. 한번 살펴보겠다.
백신 인센티브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에 해당되며 (1차 접종자는 해당 안됨) 모일 수 있는 사람 수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4단계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제주) : 최대 4명 -> 6명
* 낮 :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최대 6명 모임 가능
* 18시 이후 :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6명 모임 가능
* 장소 : 식당, 카페, 집 제한
3단계 지역 : 최대 4명 -> 8명
* 낮, 18시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 모임 가능
* 장소는 어디서든 가능
오후 10시까지 영업
기존 거리 두기 4단계에선 식당•카페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지만 9월 6일부터 다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단,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홀덥펍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으로 영업중지다. 실내외 체육시설은 지금과 동일하게 샤워시설 운영이 중지된다.
(조건부) 99명 결혼식
밥을 먹지 않는 조건으로 3•4단계 구분 없이 최대 99명까지 결혼식 참석이 가능하다. 단, 식사 제공 시 친족 구분 없이 49명만 허용된다.
종교활동
* 4단계 지역 : 수용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 모임 가능
* 3단계 지역 :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
스포츠 관람
* 4단계 지역 : 무관중 경기만 가능
* 3단계 지역 : 실내경기 20% 실외경기 30% 관람 가능
추석에는?
9월 17일부터 9월 23일 추석기간 동안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이라도 가족이라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단, 백신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이어야 하고 집에서만 모일 수 있다. 미 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참고로 추석 연휴 전 국민 무료 영상통화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우리 모두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안전한 명절을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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