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이슈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3천호 공급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 신청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6월말 입주대상자 발표 예정
□ LH는 저소득 다자녀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총 3,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일(월) 밝혔다.
ᄋ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 모집대상은 공고일(2022.5.2)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 자격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ᄋ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 (수도권) 전체 시·군, (지방) 인구 8만 이상 도시
□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 원 △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 되는 자녀 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ᄋ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ᄋ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0.2%p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 일정
□ 신청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LH 청약센터 (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다.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는 지역본부별로 6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ᄋ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ᄋ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대상에 한부모 가족이 포함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일 : 2022년 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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