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부터 공공·행정기관(공무원 채용 제외)의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행정기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본 서비스는 지난 ’21.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90개 공공 기관 및 행정기관에 권고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표창 제도개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오는 3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하여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 다만,「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어 구직 예정자는 미리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했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용부담 없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공공·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기업인 단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 2022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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