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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뉴스] 예금보험공사 공기업 이슈 - 예금보험공사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지난 3년간의 성과 !

문채있다 2024. 9. 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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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뉴스] 예금보험공사 공기업 이슈
예금보험공사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지난 3년간의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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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성과

□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21.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이하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되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3년간(’24.6월말까지) 38,549건(744억원)을 신청받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10,793건, 134억원」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 ’23년부터는 이용 한도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고액 착오송금인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잘못 보낸 돈「77건, 19억원」을 추가로 되찾아 드렸습니다.

□ 되찾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은 70만원 절감하면서,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1천만원 기준)

2) ‘되찾기 서비스’ 개선 노력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되찾기 서비스 시행 이후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24년에는 지원 횟수(기존 연1회)의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의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고령층 또는 지방거주 착오송금인이 PC 사용이나 예보 본사(서울 소재) 방문이 어려운 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지역(부산·광주 등)에서 대면접수 실시

ㅇ 착오송금인이 해당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되찾기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보전받게 됩니다.

* 되찾기 서비스로 송금액을 돌려받는 경우, 송금인은 평균 송금액 4% 수준 수수료 부담

□ (적극행정 유공포상) 예보는 그간 되찾기 서비스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4.6월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인사혁신처․행정안정부 주관)에서 ‘포장’을 수상(착오송금반환지원부 신주용 차장)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ㅇ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3) 착오송금 예방 노력

□ (이체시스템 개선) ’24.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하여,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이체시스템을 보완·개선**토록 하였습니다.

* 은행 7개, 전자금융업자 2개 및 상호금융기관 1개(’23년 전체 착오송금의 85.2% 발생)
** 금융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24.6월) 개선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진행 중

ㅇ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 등 196사에도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생활 밀착형 홍보) 음주 후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착오송금을 예방하고자 주류병의 보조라벨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24.1월)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 예보는 3년간의 되찾기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24년 중에는 지원한도 추가 상향, 모바일 앱 오픈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ㅇ 또한, 지금까지의 운영 통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서비스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착오송금 관련 신상품 개발, 보험금청구 프로세스 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등록일 : 2024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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