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만 세대(33.1%)는 변동 없음, 263만 세대(33.3%)는 인하, 265만 세대(33.6%)는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 소득 : 사업자가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 각 지자체에서 2021.6.1.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공단은 2021년 공시 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 원~1200만 원)를 500만 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2021년 11월 1일 시행)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12월 1일 경감기간 등 고시 발령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261만 세대(33.1%), 인상 세대는 265만 세대(33.6%), 인하 세대는 263만 세대(33.3%)로 나타났으며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 202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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