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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뉴스] 한국석유관리원 공기업 이슈 - 주유소 가짜석유는 감소, 불법석유 이동판매는 여전

문채있다 2024. 4.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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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뉴스] 한국석유관리원 공기업 이슈
주유소 가짜석유는 감소, 불법석유 이동판매는 여전
- 이동판매 불법행위 점검집중, 사업자 부주의 등 사전 예방 활동 강화 방침
- 한국석유관리원, 지난해 석유사업자 불법석유 유통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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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지난해 석유사업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불법석유 유통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 불법석유 : 가짜석유(석유사업법 제29조), 등유를 차량용연료로 판매(제39조제1항제8호)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주유소의 가짜석유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공사현장 등 주유소 사업장 밖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차량에 가짜석유나 등유를 이동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절 변화에 따라 석유제품을 적시에 교체하지 않아 품질기준에 벗어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품질부적합 적발 : `21년 187업체 → `22년 165업체 → `23년 161업체


업태별로는 소매 석유판매업체인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전체 적발 중 약 67%를 차지했다.
* ’23년 업태별 가짜 등유판매 적발 : 일반판매소 126업체, 주유소 62업체, 일반대리점 1업체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3.1%(적발률 : 적발업체/검사업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광역시 2.0%, 경상남도 1.6%, 경기도 및 전라북도가 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공사현장 등 사업장 밖 불법행위가 야간이나 휴일 등 업무 외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반영하여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소비자를 가장해 가짜석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특수 차량을 이용하는 암행검사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점검•관리를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절별 품질기준 변경 시기 전에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품질관리컨설팅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품질관리컨설팅 : 석유제품 품질기준이 변경되기 전 주유소 보관 제품에 대해 품질분석을 시행하고 제품 교체여부 등을 컨설팅하는 제도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은 기본이고 사전 차단이 더욱 중요하다”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하여, 사업자들의 실수가 없도록 품질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별 불법 석유유통 분포 수준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주유소 석유품질 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가짜석유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www.kpetro.or.kr 또는 오일콜센터 1588-5166)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등록일 : 2024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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