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기업 이슈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 - 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공기업 뉴스 / 공기업 이슈는 매일 06시와 22시, 하루에 2번 발행됩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공감“ 한번 눌러주세요.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지난 2.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 확정에 따라, ’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 *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 1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