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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뉴스] 한국공항공사 공기업 이슈 - 비행기 탑승 전 반입금지물품 꼭 확인하세요!

문채있다 2023. 6.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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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뉴스] 한국공항공사 공기업 이슈
비행기 탑승 전 반입금지물품 꼭 확인하세요!

  • 금지물품 소지 시 보안검색 및 항공기 출발 지연 초래 
  • 기내반입 가능여부, 위탁수하물 여부 등 미리 확인 후 짐 챙겨야
  •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은 100ml 이상 액체류 기내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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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는 5월 마지막 연휴기간 공항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항공보안법 등 안전기준에 의해 여행객들이 비행기 타기 전 꼭 알아야 할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미리 확인 후 여행길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ㅇ 비행기 탑승 전, 공항 보안검색과정에서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적발되면 해당 물품을 버리고 탑승하거나, 검색장 밖으로 나가 물품을 해결하고 다시 보안검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여객은 비행기 탑승을 못할 수 있으며,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기내 반입금지 물품 이란? (안보위해물품 + 일반 기내 반입금지 물품)
 
ㅇ (기내 반입금지 물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74 (2021.11.22. 시행)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따라항공기내 반입되서는 안되는 물품으로 크게 안보위해물품과 그 외 일반 기내반입금지 물품으로 나누고 있음. (참고)
 
ㅇ (안보위해물품) 폭발물, 총, 탄약, 도검, 기타 테러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여객이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공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함.

□ 금년도 4월 기준 총 29만3천 여 건의 기내 반입금지물품이 적발돼 지난해 동기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2020~2022)간 공항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된 기내 반입금지물품은 2020년 77만9천 여건, 2021년 74만7천 여건, 2022년 81만8천 여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ㅇ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된 물품으로는 2개 이상의 라이터(61.3%)를 소지해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휴대용 다용도칼등 칼류(17.7%), 가위(8.9%)  등 일상생활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물품이 자주 적발(누계 88%)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안보위해물품(폭발물, 가스총, 실탄, 도검류, 총기구성품 등)은 탄약류>총기류>전자충격기 순으로 적발됐으며, 2020년180건, 2021년 283건, 2022년 312건, 2023년(4월기준) 26건이 보안검색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안보위해물품을쉽게 접할 수 있는 군인의 적발건 수가 전체의 34.2%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은 100ml 이상 액체류의 기내반입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국제선에서 적발된 기내 반입금지물품 총64,203건 가운데 물 또는 음료, 화장품, 김치, 젓갈류 등 폭발물로 오인될 수 있는 액체류가 42,579건으로 전체의 66.3%에달했다. 
 
ㅇ 액체류 적발건은 2021년 6,411건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42,579건, 2023년 4월 기준, 62,273건으로 코로나19 이후국제선 운항의 본격화에 따라 해외로 나가는 항공여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제선 액체류 적발 건이 동반 증가해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도별 국제선 출발 승객 대비 액체류 적발 현황>
                                                                                     (단위: 건/명/%)

구 분2020202120222023.4
액체류 적발(소지율%)92,022(7.8%)6,411(22.8%)42,579(4.9%)62,273(3.8%)
국제선 출발승객1,180,06428,132906,7361,656,910


□ 공사는 기내 반입금지물품을 줄이기 위해 전국공항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운영중이며, 보안검색장 전면에 배너 등을 설치해여객들에게 기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ㅇ 기내 반입금지물품 중 안보위해물품의 경우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마다 길이나 무게, 용량 등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 현장 검색요원들에게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군인의 휴가․전역 시에 소지품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120건 →2022년 82건 31.6%감소)
 
ㅇ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충격기, 가스총 등 호신용품 적발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전자충격기 업체와 협력해 제품에 별도의 기내 반입금지 안내문구를 표기해 구매자 대상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연도별 주요 호신용품 적발 현황>
                                                                                      (단위: 건)

구 분2020202120222023.4
합 계35591029
전자충격기2444928
가스총4511
가스분사기71090


□ 현장안내와는 별도로 공사는 여행객들이 집에서 출발하기 전, ‘물어보안’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등을 통해 소지물품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 공항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이달 들어 코로나 19 이후 재개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객 등 단체이용객이 본격화하고 있어 기내 반입물품의 가능여부, 위탁수하물 여부 등을 미리 확인 후 짐을 챙길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여행객들에게 항공보안365(www.avsec365.or.kr), 항공사안내메시지 등을 통해 항공기 탑승전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위탁수하물로 맡길물품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물어보안 카카오챗봇서비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보안검색’, ‘신분증’, ‘한국공항공사’, ‘물어보안’ 등 단어를 입력해 접속후, 대화창에 물품명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 챗봇이 비행기내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제공.
 
□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기 탑승은 기내 반입금지물품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공사는 항공보안파트너스, 항공사,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기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안전한공항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74, 별표 1 (‘21.11.22. 시행)]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휴대X, 위탁)비고
1. , 소총기, 그리고 심각한 상해를 입히도록 고안된 탄환을 발사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장치 또는 이와 비슷한 장치
1) 권총, 연발권총, 라이플총, 엽총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총기
2) 압축공기총, 가스충전식 총
3) 총기의 구성부품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 총기의 구성부품 중 조준경, 탄피, 탄두는객실 반입 가능
4) 실제 무기로 착각될 수 있는 복제 및 모방 총기
5) 신호탄용 총
6) , 석궁, 화살, , 표창, 다트
7) 작살총
8) 새총
· 장난감용 총(발사 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  · 석궁 · 화살 · 물총은 객실반입 가능
2. 다음을 포함한 기절을 시키거나 마비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
1) 전자충격기 등의 충격 장치
2) 최루가스, 고추스프레이, 산성스프레이 등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분사기 등)
· 위탁수하물로 전자충격기를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 확인
· 총기소지허가가 필요없는 전자충격기는 배터리 분리(또는 전원 차단) 후 위탁
· 최루가스 등 호신용 스프레이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100ml 이하)까지만 가능
3.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1)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
2) 쇄빙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
3)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칼, 외과용 메스
4) 3)을 제외한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5)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6)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7) 검과 사브르(펜싱경기에서 사용되는 칼)
· 둥근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반입 가능
4.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공구
1) 망치, 쇠지레
2) 드릴(휴대용 무선 드릴 포함)과 드릴부품
3)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6cm를 초과하는 도구
4) (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
5) 볼트건과 네일건
 
5. 다음을 포함한 내리 쳤을 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둔기 및 스포츠 용품
1) 야구 방망이와 소프트볼 방망이
2) 아령, 볼링공
3) 빙상용 스케이트
4) 경찰봉이나 야경봉과 같은 곤봉 및 수갑류
5) 무술 장비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객실 및 위탁반입 불가
·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장비는 객실반입 가능
6. 다음을 포함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폭발물과 인화성물질 및 장치
1) 탄약류(실탄, 공포탄 등)
2)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
· 탄약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 운송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가능
7.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에 따른 액체분무겔류
1) 휴대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국토부고시) 적용
2)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고, 70도 초과의 알코올성 음료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국제선에 한함)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휴대X, 위탁X)
     다음을 포함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및 장치
8. 뇌관 
9. 기폭장치 및 도화선 
10. 지뢰, 수류탄, 기타 군사 폭발 용품 
11. 폭죽, 조명탄 
12. 연막탄류 
13. 다이너마이트,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14. 토치· , 연료와 분리된 경우 휴대및 위탁반입 가능
15. 토치라이터(버너라이터)·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를 경우
휴대반입(개인소지) 가능
16.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17.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독극물, 농약 등) 

 
1. 상기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더라도 해당 공항의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및 승객․승무원에게 위해(危害)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2.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중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10조에서 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동 고시 별표24에 따라 반입․운송하여야 한다. 또한, 공항운영자는 검색과정에서 위험물이 발견된 경우 위 고시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항공기 내로 반입코자 하는 물질이 화학성․유독성 물질인 경우에는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안전한 물질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다.


출처 : 한국공항공사 (등록일 : 2023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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