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기업 이슈
건강보험 약품비 지원금, 정부24(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 약품비 지원금 보다 쉽게 확인·신청하여 환자 의료비 경감에 기여약품비 지원금 보다 쉽게 확인·신청하여 환자 의료비 경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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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약품비 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부24(보조금24)에 안내채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공단에서 운영하는 약품비 지원금 제도는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조제)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현재 공단은 약품비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네이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팩스(문자)•우편•방문•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등으로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신청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한 국민들을 위해 작년 12.15. 오픈한 행정안전부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약품비 지원 제도 개요 및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확대했다.
※ 정부24(보조금24) 접속 방법 ① 정부24 로그인(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회원가입 등) → 보조금24(개인정보 등 이용 동의) → 보조금24 맞춤 안내 요청 ⇒ ② 본인에게 맞는 수혜서비스 안내(약품비 지원금 유/무 제공)
□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중증 및 희귀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단의 노력으로 매년 신규 지원 약제가 늘고 있어 약품비 지원 대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라며 “안내 채널을 확대하고 약품비를 신속하게 적기 지원하여 중증 취약 계층의 의료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 연도별 중증 약품비 지원 규모는 2019년 4,030건(9억48백만원) → 2020년 4,780건(18억67백만원) → 2021년 7,257건(26억99백만원) → 2022년 8,324건(29억32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공단에서 발송한 약품비 지원금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환급금 조회/신청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앱(App):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유선(대표전화): 1577-1000
○ 팩스: (033)749-6357
○ 문자접수번호: 1668-0712
※ 휴대전화로 제출서류 촬영 후 사진을 전송하면 접수처리가 가능하며 접수완료 시 문자로 통보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 2023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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