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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기업 이슈 -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오픈

문채있다 2023. 1. 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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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기업 이슈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오픈
- 재정 절감 아이디어 제안, 재정누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국민 소통창구 운영 …
- 국민과 함께 재정지킴이로 거듭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의 기존 신고센터를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새롭게 통합 개편하여 12월 23일에 동시 오픈했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 주관「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일환으로,

○ 건강보험 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빈틈없는 재정 관리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 누구나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실생활에서 체감한 재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거나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며, 공단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공단은 온•오프라인 신고 및 제안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신고 내용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었고, 접수된 신고•제안 건의 상당수가 단순 민원에 불과한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부당청구신고, 불법개설기관신고,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 예산낭비 신고 등

이에 따라 공단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개편하여 소통창구를 통합함으로써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직접 제도개선 및 재정누수 방지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로 이루어진 제안은 내·외부 검토 및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채택이 될 시 기념품을 제공하고, 매해 연말에는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최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국민신고는 신고한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이거나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 및 신고대상에 따라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 요양기관종사자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함께 방지하고 절감된 재정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 확대로 보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 2022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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