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기업 이슈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건강보험 적용 안 돼
-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가능성 有 …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운전해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도로교통법」이 지난 해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이래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 세대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 실례로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환수고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고 결정하는 등 관련한 이의신청건은 지속적으로 기각되고 있다.
※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이의신청 ’21년 5건, ’22년 4건 → 전건 기각
□ 공단 관계자는 “개정「도로교통법」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 2022년 12월 16일)
공기업 보도자료 외 언론기사는 카카오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뷰 - 문채있다
http://pf.kakao.com/_xcxbgxgs
'알쓸신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기업 뉴스] 한국마사회 공기업 이슈 - <서울>한국마사회, 2022년 주요업무 성과 발표 (4) | 2022.12.20 |
---|---|
[공기업 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기업 이슈 - 건강보험공단, 찾아가는 전시체험관 운영 (9) | 2022.12.19 |
[공기업 뉴스]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이슈 - 코레일, ‘전통시장 상생활동 최우수기관’ 선정 (6) | 2022.12.18 |
[공기업 뉴스]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이슈 - “친환경 기차타고 숲체험 다녀왔어요” (4) | 2022.12.18 |
[공기업 뉴스] 한국서부발전 공기업 이슈 -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기업 선정 (4) | 2022.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