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기업 이슈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사회보험료 납부내역‘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5월1일부터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21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 경로 :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
○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개인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며,
○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천9백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하였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 될 것이라 생각 된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 2022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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