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이사회서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 의결
- 내년 2분기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정상화 시작
□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12월 27일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천연가스공급규정 개정안 별표 2 요금표(신설) : 주9. 2022년(‘22.5월부터 ’23.4월까지)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는 5월 1.23원/MJ, 7월 1.90원/MJ, 10월 2.30원/MJ을 적용
○ 이번 조정으로 가스공사는 ‘22.5월~‘23.4월간 적용되는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 조정할 예정이다.(현행 0원 → ‘22.5~6월 1.23원, 7~9월 1.90원, 10월 2.30원)
※ 가스요금 14.22원(MJ당) = 원료비 10.16원 + 정산단가 (現) 0원 -> (5월)1.23원, (7월)1.9원, (10월)2.3원 + 공급비 4.06원
□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21년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이 ‘22.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월 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
○ ‘21년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8조 원은 2년 내 회수돼,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향후에도 가스공사는 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 방지 및 천연가스 공급 서비스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지속 협의하는 등 원료비 연동제 제도 취지에 따라 요금제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출처 : 한국가스공사 (등록일 : 2021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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