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뉴스] 예금보험공사 공기업 이슈
예금보험공사, 공공기관 최초『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활용한 AI용 합성데이터 생성ㆍ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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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21.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이하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빠르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되찾아 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의 강화를 위해 되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25.8월말까지 185억원을 되찾아 드리는 등 금융신뢰제고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 ‘24년: 신청횟수 제한 폐지, 현장을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 개시
‘25년: 지원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기간 단축(3주→2주)
□ 더 나아가, 예보는 『세계 최고 AI 민주 정부 실현』정부 정책에 맞추어 되찾기 서비스 운영 실적 데이터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ㅇ 그동안 되찾기 서비스 신청시스템을 통해 약 58만여 건(국민의 나이, 성별, 송금액 등)의 데이터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ㅇ 이 데이터를 공공기관 최초로, AI 시대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합성데이터 생성*”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성과 유용성을 모두 갖춘 되찾기 서비스 합성데이터로 생성하였습니다.
*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하여,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생성해 낸 가상의 데이터
ㅇ ’25.9월 중, 동 합성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하고, 공공기관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 이번 합성데이터 개방은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ㅇ 금융회사는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의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ㅇ 연구기관 등은 금융사고와 소비자 행태를 분석하거나,
- 지역별, 연령별 정보를 바탕으로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보는 이번 개방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의 선도적 역할은 물론 공공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균형있게 추진해, AI 시대에 부응하는 高 부가가치 데이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등록일 : 2025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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