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뉴스] 예금보험공사 공기업 이슈
예보, 해외 금융당국과 모의 위기대응훈련 최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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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1.4(화) 오후 아시아 6개국* 9개 금융당국과 합동으로 국가 간 모의 위기대응훈련(Cross-border Crisis Simulation Exercise)을 실시하였습니다.
*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 참가기관은 <별첨1> 참조)
ㅇ 이번 훈련은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주요은행*들이 진출한 6개국의 금융당국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정하며,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
□ 훈련을 통해 국내 주요은행의 부실화가 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해외점포 이용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외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ㅇ또한, 각국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인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상호 공유해야 하는 정보범위 등도 논의하였습니다.
□ 예보 유재훈 사장은 훈련에 앞서 “크레디트스위스 및 美 실리콘밸리은행 사례를 통해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조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이를 점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훈련에 참여한 해외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정리제도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각국 금융당국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참고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금융기관의 본국 및 진출국 당국이 부실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 평가를 위해 정기적으로 위기대응훈련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준칙(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 금융안정위원회 제정 국제기준으로 금융기관 부실시 공적자금 없이 질서 있게 정리하기 위한 조치, 권한 및 절차 등을 제시
ㅇ 예보는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주요 개선과제와 시사점을 정리하여 국제기준 정합성을 제고하고, 향후 국가 간 협력 체계를 보완·강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등록일 : 2025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