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뉴스] 국민연금공단 공기업 이슈
국민연금-강원특별자치도 업무협약…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 협력
-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신청자 발굴 → 신청안내
- 관계기관 간 협력강화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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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10일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식은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이경희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진행됐다.
○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5세가 지났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방식 제도이다. 즉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두 기관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신청자를 빠짐없이 발굴해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 이날 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노후생활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시작됐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이렇게 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2024년 2월 기준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 9,799,829명 중 6,603,041명(67.4%)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369,549명 중 257,279명(69.6%)이 받고 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등록일 : 2024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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